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하는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정지하는 기준과 범칙금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운전자가 해야하는 행동요령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합니다.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자동차를 향해 처다보는 경우는 일시정지하는 게 좋겠죠!

 

범칙금은 얼마?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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