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직장맘이라면 '출산휴가'를 준비 하셔야 겠죠.
출산 휴가 짜는 방법과 휴가기간 중 임금, 지급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에 모두 쓸 수 있어요
총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으로 짜야합니다.
유산이 됐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 임금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한명을 낳았을 때 총 3달(9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급 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하는 거죠.
만약 임신 전후로 이직을 하셨다면 6개월 이상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셔야 해요.
다만 전 회사를 그만두고 3년을 초과한 뒤 현 직장에서 다니시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