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거래가 완전 멈추다 보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청약제도 변화에서부터 오늘은 청약 당첨자들에게도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처분기간까지 연장해 준다네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20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대출규제 완화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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