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를 폐지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를 복원하고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장기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개
등록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기간: 장기(10년)
구분 | 현행 | 2023년 |
단기 | 폐지 | 폐지 |
장기 | 비아파트만 10년 | 아파트+비아파트 10년 |
애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와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지지원 인센티브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15년으로 확대하면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해 집니다.
취득세 | 공동주택 신축시 취득세 50~100% 감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다주택자법인 취득 중과 완화 (4~6%) |
종부세 | 주택수 합산 배제 (조정지역 내 합산 배제 가능0 매입-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건설-9억원 이하, 2호 이상 |
법인세 | 추가과세(양도차익+20%)배제 매입-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이하 건설-9억원 이하, 2호 이상 |
양도세 | 양도세율 중과 배제(조정지역 중과 배제 가능) 매입-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건설-6억이하, 2호 이상 장특공제 70%(건설형)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주의점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 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 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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