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순차적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14.4㎢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및 예정지 3.08㎢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2.64㎢ 등입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 입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설정돼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 입니다.


그동안 시는 신통기획 사업지 확대 등으로 시내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단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당초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갭투자가 가능하니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질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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