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세 처분기한을 연장키로 발표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규정이 바꼈는데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신규주택으로 입주 여부에 따라 원칙과 특례 규정으로 나눠 적용키로 했습니다.
기존 양도세 처분기한 원칙과 특례조항
앞서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간 종전주택 비과세(입주 불문)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1~3년으로 운용했죠. 만약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원칙적으로 처분기한 3년이 적용됩니다. 특례조항으로는 신규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주택완공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를 허용했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처분기한은 주택완공 후 2년이 적용됐었습니다.
바뀐 양도세 제도는?
신규주택 완공 후 실거주하는 경우 처분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도과 시에 신규주택 완공 전 양도 +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할 때 처분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또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양도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처분기한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2월 중 정기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적용시기와 일치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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