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법인데요.

기본방침으로 용적률을 높여주고 안전진단 규정을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요.

다만 얼마만큼의 용적률을 더 준다던지,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예상을 하회하는 발표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1.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m2 이상의 택지 등

 

2. 추진체계 :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3.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확보되는 경우(세부요건은 대통령령·기본방침에서 제시), 안전진단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확보하고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종상향 수준(: 23·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마련하였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노후계획도시직주근접,고밀·복합개발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특별정비구역국토계획법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허용하기로 하였다.

 

* 중가 세대수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4.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허가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

각 지자체통합심의위원회구성하여 심의절차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국가 또는 지자체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촉진하고 사업시행자부담경감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법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마련하였다.

 

5.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 ) 간선도로로 둘러쌓인 1개의 블록 등 특별정비구역 최소기준은 시행령과 기본방침에서 구체화 4개의 아파트 단지 복합 개발 + 자족시설 확보 시 4개 단지를 1개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갖춘 자단일사업시행자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세부지정절차 및 사업자 요건은 시행령 규정).

 

아울러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단계관리하고 사업시행자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제도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별1(법인)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총괄 관리사업 과정 조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분담금 활용·관리 등의 업무수행하고, 특별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6.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기 신도시의 경우, 5('92~'96) 사이주택공급이 대부분 이루어져 재건축 시기일시도래하는 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주택시장 불안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필요하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 지자체주도하고 정부지원하는 형태규정하였다.

 

국토부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제시하고, 지자체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이주대책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순환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신속한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주택 등 활용 검토

 

7.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특별정비구역각종 특례집중되므로적정 수준초과이익환수하여지역 간 형평성확보하고기반시설 재투자 재원등으로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근거마련하는 한편,통상적인 수단공공임대주택외에공공분양,기반시설,생활SOC,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기부채납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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