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시장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무순위와 취소분이 많이 나오죠?
현금동원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그야말로 좋은 기회로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줍줍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조회, 계약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줍줍이란?
말 그대로 남이 포기한 물량을 주워 계약하는 것을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힘들게 가점 경쟁을 하는 것보다 쉽게 분양할 수 있어 부동산 신조어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나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를 대상이 계약하는 사례죠.
줍줍 조건은?
건설사에서 지역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증거금,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으로 당첨을 받고 다시 청약을 넣으려면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아파트 미계약 잔여세대 분양은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순위, 취소분 확인하는 방법
무순위와 취소분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청약일정 및 통계>청약캘린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공급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기본값으로 아파트와 민간사전청약,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두 선택돼있어요
여기서 무순위와 취소후재공급만 클릭해주고 나머지는 선택 해제합니다
무순위, 남은세대 확인하는 방법
여기에서 눈여겨보시던 단지를 클릭하면
입주자모집공고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정공고가 다운받아 지는데요.
여기에서 남은 세대수와 분양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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