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공공주택으로 LH공사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에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기준중위 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금액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100% 3,353,884원  5,505,914원  6,718,198원 7,66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2023년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금액은 1인 가구는 월 3,353,884원, 2인 가구는 월 5,505,914원, 3인 가구는 월 6,718,198원, 4인 가구는 월 7,662,056원, 5인 가구는 월 8,040,492원, 6인 가구 월 8,701,639원으로, 해당 소득 이하 금액이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 2순위 자격의 기준 금액이 되는 소득 입니다.

 

2.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금액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50%  1,676,942원 2,752,957원 3,359,099원 3,811,028원  4,020,246원 4,350,820원

2023년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1,676,942원, 2인 가구 2,752,957원, 3인 가구 3,359,099원, 4인 가구 3,811,028원, 5인 가구 4,020,246원, 6인 가구 4,350,820원으로, 월평균 소득 50% 이하 금액(1인가구 70%, 2인가구 60%)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공급 시 1순위 자격의 소득기준 금액 입니다.

 

3.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금액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70% 2,347,719원  3,854,139원 4,702,739원  5,335,439원  5,628,344원  6,091,147원

2023년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2,347,719원, 2인 가구 3,854,139원, 3인 가구 4,702,739원, 4인 가구 5,335,439원, 5인 가구 5,628,344원, 6인 가구 6,091,147원으로, 월평균소득 70% 이하 금액은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 1순위 자격과 전용면적 85㎡ 이하 장기전세 주택 우선공급 시 소득기준 금액 입니다.

 

4.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00% 기준 월평균소득 연봉환산 금액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연봉환산금액  40,246,608원 66,070,968원 80,618,376원 91,944,672원 96,485,904원 104,419,668원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기준 금액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40,246,608원 ,2인 가구 66,070,968원, 3인 가구 80,618,376원, 4인 가구 91,944,672원, 5인 가구 96,485,904원, 6인 가구 104,419,668원 입니다. 참고로, 공공주택 입주 시 적용되는 가구원수는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한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고, 월평균 소득 금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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