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 강남에선 압구정아파트지구가 곧 만료일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압구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이며, 구 전체 면적의 41.8% (16.58㎢)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021년 4월 27일 지정됐으며 한차례 연장돼 올해 4월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다시 재지정할 경우 기간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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