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시장에 '무순위 청약'이 핫하죠?

둔촌주공은 둔촌주공 무순위청약에 4만여명 몰려

최고경쟁률이 655:1에 달했다고도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무엇이고 청약 기준과 조건, 어떻게 접수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파트 무순위 청약

1.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적으로 무순위청약은 청약 당첨자 중 계약을 포기했거나 위장전입 등 자격 미달로 부적격 취소된 잔여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청약을 말한다. 추첨제라 청약 가점과 관계없는데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거주지 요건과 주택 수 요건도 상관없다. 당첨 취소, 계약 미체결 등으로 인한 무순위 청약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5항이 적용되기 때문.

다만 이 경우는 적법한 사유로 계약 해지된 물량만 해당한다. 부정청약 취소 물량이면 전국구, 유주택자 청약 기회는 사라진다. 불법전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이뤄진 주택의 무순위 청약은 제47조3이 적용된다.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월 28일 일부 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28&lsiSeq=248399#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 2. 28., 일부개정]

www.law.go.kr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2월 28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399&viewCls=lsRvsDocInfo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 2. 28., 일부개정]

www.law.go.kr

 

2.무순위 청약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또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자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고 싶어도 해당 단지가 무순위 청약 이후 단계인 선착순 분양으로 풀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3.무순위 청약 확인하는 방법은?

무순위 청약 확인하는 방법은 이전 글을 첨부해 놓는다.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놨다.

 

2022.12.18 - [시장 동향 따라가기] - 줍줍 청약 무순위·취소분 확인하는법(+잔여세대 분양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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