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약제도와 부동산 세제가 확 바꼈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유주택자도 넣을 수 있는가 하면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청약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양도세, 부동산종합소득세 기준도 바꼈죠.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청약과 매매에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무순위 청약신청자격 변경

무순위 청약신청 자격에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앞으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됐습니다. 2023년 업무계획에선 무주택 요건도 폐지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를 세대수의 500%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공공분양청약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를 미혼 청년에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자격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8~39세 미혼자 이며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인 자 입니다.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3.청약가점제도 개편

면적에 따른 청약가점제도 개편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면적(85)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로 뽑습니다.

60초과~85이하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뽑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초과는 가점 80%+추첨 20%로 뽑습니다.

조정지역 내 전용 85초과는 가점 50%+추첨 50%로 뽑습니다.

 

4.중소기업 장기근로자 특별공급 가점 변경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특별공급 가점도 변경됐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을 통합하고 세부 항목간 난이도와 위상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했습니다.

수상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로 변경되고 중복 수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제부분도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을 유상취득 할 때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는데요.

1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증여 세제 변화

증여부분도 변화가 있습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집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3.양도소득세 변화

양도소득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10년 안에 매도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됍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아내가 10년 안에 증여받은 주택을 팔게 되면 남편이 처음부터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매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는 증여 후 매도 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는 탈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공제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집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는데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세율완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도 일원화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됩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습니다.

 
 

 

 5.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감면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2022621일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라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20226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이에 더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부동산 청약 제도 변화와 세제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두들 잘 알아보시구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시내 전체 면적의 9.2% 수준인 55.99㎢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및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14.4㎢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4.57㎢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및 예정지 3.08㎢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2.64㎢ 등입니다.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으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 입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로 설정돼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 입니다.


그동안 시는 신통기획 사업지 확대 등으로 시내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잇단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당초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갭투자가 가능하니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질예정입니다.

 

해외여행갈때 요즘 '트레블월렛' 많이 쓰잖아요.

많은 돈 환전할 필요 없어서 너무 편하더라구요.

저도 최근에 스페인 여행다녀오면서 현금은 얼마 들고가지 않고

모두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그러던 중 스페인 교통권 결제하다가 비밀번호 5회를 틀려버려가지고

(+스페인 교통카드 비밀번호 팁은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트레블월렛이 자동으로 잠겨버린거에요

저희는 한국 고객센터랑 시차도 있고 해서 몇시간이나 뒤쯤에서야

카드 활성화 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을 받게됐는데요.

그래서 혹시 저희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됐어요

트레블월렛 실물카드 활성화 방법

 

아주 간단하더라구요. 먼저 트레블월렛 어플을 키고

카드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물카드 부분

카드 활성화가 자동으로 꺼진 모습을 보실수 있어요

이걸 오른쪽으로 밀어서 활성화 해주시면 된답니다.

 

트레블월렛으로 스페인 교통카드 결제 TIP

 

아참. 그리고 유럽에서 교통카드 구입할때, 비밀번호를 맞게 넣었는데도

결제가 안되시는 분들에게 팁 드릴게요! 자기 비밀번호+00을 붙여보세요

예를들어 비밀번호가 1234 이면 123400 이렇게 넣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왜 이렇게하냐..?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계속 비밀번호 4자리만 넣었는데

5회연속 비밀번호 틀렸다고 카드 활성화가 막혀버리지 뭐에요

알아봤더니 뒤에 00을 붙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마 유럽은 6자리를 꽉 채워야 하나봐요.

 

 

 

고공행진했던 전세가격이 빠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행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제한을 완화하면서 이같은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출제한완화 항목은?

다주택자: 주담대 LTV 30%까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완화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3개월 이내 전입 의무 폐지

15억원 초과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다주택자 주담대 LTV30%
규제지역 내:주담대금지 해제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2억 한도 폐지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3개월 내 전입의무 폐지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2억->폐지

 

 

 

정부가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를 폐지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를 복원하고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장기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개

등록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기간: 장기(10년)

 

구분 현행 2023년
단기 폐지 폐지
장기 비아파트만 10년 아파트+비아파트 10년

애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와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지지원 인센티브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택 가액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15년으로 확대하면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해 집니다. 

 

취득세 공동주택 신축시 취득세 50~100% 감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다주택자법인 취득 중과 완화
(4~6%)
종부세 주택수 합산 배제
(조정지역 내 합산 배제 가능0
매입-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건설-9억원 이하, 2호 이상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20%)배제
매입-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이하
건설-9억원 이하, 2호 이상
양도세 양도세율 중과 배제(조정지역 중과 배제 가능)
매입-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건설-6억이하, 2호 이상
장특공제 70%(건설형)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의점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 법인, 주택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동일 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 말소 및 자진 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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